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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수수 근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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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 작성일 2024-05-02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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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수수 근절

 

1. 불법찬조금이란

중등교육법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청소년단체방과후교육활동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2.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일부 학부모 임원들에 의해 친목회비(식사), 간식비, 각종행사 지원비,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할 경우, 대다수 학부모가 비협조 시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

   -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

학교운동부의 경우 수익자부담경비 수납 및 집행의 어려움과 자녀에게

   사용되는 직접경비라는 이유로 운동부 학부모회의 직접 모금 및 집행

 

 

3. 불법찬조금의 유형

  학부모회 및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집행

   - 용도: 학생간식비, 학교행사(스승의 날, 체육행사, 현장학습 등)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회식비 등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집행

 

 

4. 불법찬조금,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학교 관계자에게 묻게 됨

학교관리자 등 관련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불법찬조금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며, 각종 인사 및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됨

불법찬조금은 촌지와 더불어 학교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 !

   학교 경영의 투명성 및 교육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불법찬조금은 꼭 사라져야 합니다.

촌지 공여자(학부모)에 대한 처분 근거 마련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22)

  ·(과태료) 촌지 제공액의 2배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23)

 

5. 불법찬조금 신고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신고 센터]

불법찬조금 신고

    홈페이지(www.ice.go.kr) / 민원 / 신고 / 불법찬조금신고

부정·공익·부패·청탁 신고

    홈페이지(www.ice.go.kr) / 민원 / 신고 / 부정/공익/부패/청탁신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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